전기누리소개

 개요

 

 개요

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
 

 선임시기

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
 

선ㆍ해임 신고기한

  • 신고시한 : 선임·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
  • 신 고 처 :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할시·도회
 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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