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누리소개

 선임형태


 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※ 선임제외대상 : 휴지중인 전기설비

구분 형태 선임업체

등록/신고

관련법령

직접 선임 소유자·점유자
소속직원
상주선임

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

 

전기사업법
제73조제1항

위탁·대행선임 위탁업체 소속직원
상주선임
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등록한자
(등록:시행령별표1의2)
산업통상자원부 등록 전기사업법
제73조제2항
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사업자등록증/
법인등기부등본
대행업체 소속직원 대행선임(비상주)
(용량별 월 주기점검)
한국전기안전공사

법정기관

전기사업법
제73조제3항
대행사업자 (등록:시행령별표2)

시/도지사 등록

개인대행자 (신고:시행령별표3)

시/도지사 신고



 법제73조제1항내지제3항 시행규칙 제40조, 제41조

선임형태 전기설비 규모
전기수용설비 비상용예비
발전설비
태양광발전설비 전기사업용중
연료전지
발전설비
자가용
전기설비중
상용발전설비
용량합계
상주 선임 소속직원 및
위탁직원 (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,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)
모든 선임대상 전기설비(자가용전기설비 등)
※ 전기설비용량별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범위 참조
위탁선임 안전공사 및
대행사업자
1,000㎾미만 500㎾미만 1,000㎾미만 300㎾미만 300㎾미만 2,500㎾미만
개인대행자 500㎾미만 300㎾미만 250㎾미만 150㎾미만 150㎾미만 1,050㎾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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