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누리소개

 안전관리범위


 선임신고시

선임구분 선·해임 신고서류 비고
직영선임
(소유자·점유자)
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37호서식]
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
3. 재직증명서 원본
4. 실무경력증명서 원본(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)
※ 전기분야기능사이상 자격자로 안전관리보조원 선임시에는 “실무경력증명서”제출면제
직영선임
(전기공사업자)
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37호서식]
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
3. 재직증명서 원본
4. 실무경력증명서 원본(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)
5.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사본
※ 공사업 기술인력 등록자는 선임불가함
※ 신축현장으로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전기공사 도급을 받은 경우에 한함
위탁선임
(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)
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37호서식]
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
3.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
※보유기술인력 미등록자 선임불가함
위탁선임
(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)
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37호서식]
2.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
3. 재직증명서 원본
4. 실무경력증명서 원본(협회 경력신고자료로 실무경력확인시 제출면제)
5. 시설물관리위탁계약서 사본
6. 시설물관리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위탁선임
- 한국전기안전공사
- 대행사업자
- 개인대행자
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38호서식]
2.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


 해임신고시

선임구분 선·해임 신고서류
상주해임
- 소유자·점유자
- 전기공사업자
-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
-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
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37호서식]
2. 직무대행자지정서 사본(후임자 없이 단독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함)
▣ 폐업·해임거부등 사유로 신고인 서명·날인확인 불가시에는 다음중 1종 첨부
가. 내용증명으로 단독해임통보후 14일이 경과한 증명서류
나. 폐업확인서(세무서발행)
다. 전력중단, 폐지확인서(한국전력공사 발행)
▣ 전기설비휴지·폐지·선임면제대상은 그 증빙자료 첨부
- 휴지·폐지시: 휴지확인서(휴지중인 전기설비에 한함), 폐지확인서
- 선임면제대상: 전기설비용량감소, 제조업·제조관련서비스업 입증자료
대행해임
- 한국전기안전공사
- 대행사업자
- 개인대행자
1. 전기안전관리자 선임(해임) 신고서 [별지제38호서식]
2. 위 3, 4, 5호중 해당서류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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